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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광주에서 90대 할머니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선관위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11일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0일 오전 10시경 광주 서구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의심 신고를 했다.

이날 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은 80대 유권자 A 씨는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려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투표에 참여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선관위 확인 결과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고 A 씨는 이에 “사전 투표한 사실이 없다”며 중복 투표를 부인했다.

경위 파악에 나선 선관위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 지인인 90대 B 씨가 A 씨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와 주거지가 가까워 선거구가 같은 B 씨는 경로당에서 주운 A 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령인 B 씨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에는 서명을 하지 않고 지문인식 절차도 투표 확인 용도일 뿐 지문과 신분증 내 지문을 비교하지 않는다”며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신분증에 나와 있는 사진이 당사자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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