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비대위원장, 오는 15일부터 3개월 간 면허정지 예정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로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김 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역시 처분에 불복해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김 위원장 등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