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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호 법안 이자제한법 처리 속도낼 듯
부작용 우려·위헌 소지에도 강행
은행 가산금리 제한 공약도 시장 역행
야권 내 산은 이전 반대 목소리도 커질 전망

그래픽=손민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민주당의 금융 공약이 22대 국회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2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자제한법’이 다시 발의돼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연 20%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연 4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연 40%를 넘는 대출 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내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자제한법 개정은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부작용 우려와 위헌 소지가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중단했다. 금융권에서는 법이 개정되면 불법 사금융이 더욱 음성화돼 저소득층이 고금리 사금융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고금리 대출이라고 원금까지 갚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은 개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이번 총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다.

민주당 총선 공약 중엔 은행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등을 제외해 가계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있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하겠단 것이다. 민간 기업인 은행의 정당한 가격 책정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업계에선 반(反)시장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원가와 이윤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결정한다. 은행들은 법적 비용의 경우 세금 또는 다른 기관에 내는 돈이기 때문에 자체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를 강제로 제한할 경우 결국 부담은 소비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왼쪽부터)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사옥 전경

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의 1억원 대출을 약속했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대출은 은행이 담당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정부 지원 최저생계비 등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부산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민주당이 부산 지역에서 1석을 얻는 데 그쳤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협조할지 불분명해졌다. 여기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투쟁을 했던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의견을 내던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결국 산업은행 이전의 열쇠를 야권이 잡았기 때문에 2년 후 지방선거까지 굳이 정부 정책에 협조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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