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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凡)야권이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석권했다. 국회법상 전체 의석(300석) 5분의 3이 찬성하면,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모든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 단독(민주당+더불어시민당)으로 180석을 얻었던 4년 전과는 다르다.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면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조국혁신당이 ‘국회 캐스팅보트’로 정국 주도권을 잡는 셈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서울시민과 함께'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 현재 개표가 99.04% 완료된 가운데 현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1곳, 국민의힘은 90곳에서 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3석 가량을,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9석 가량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74석 가량을, 국민의힘은 109석 가량을 각각 확보할 전망이다. 정확한 개표 결과는 이날 오전 확정된다.

민주당이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본회의로 법안을 직회부하려면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들과 특검(특별검사법)을 대거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간호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일명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이 본회의에 오르려면 조국혁신당이 협조해야 한다.

‘대권 경쟁자’ 조국 커질수록 親明은 ‘견제’
한편 조국 대표의 부상은 야권 계파 갈등의 불씨이기도 하다. 조 대표가 이 대표와 함께 차기 대권 반열에 오를 수 있어서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 친문(親문재인)계 대표 주자다. 반면 이 대표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문계 다수를 컷오프(공천배제)했다. 지난 정부 인사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발탁해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여기에 반발한 일부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처럼 탈당하거나 조국혁신당으로 갔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다만 양당 대표 모두 ‘사법 리스크’에 매여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비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10개 혐의로 7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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