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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凡)야권이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또다시 180석 이상을 확보했다. 4년 전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 192석을 차지한 때와 유사한 정치 지형이다. 국회 의석(300석) 5분의 3을 보유하면,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모든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상대 당이 반대하더라도 시기만 늦을 뿐, 사실상 법안 통과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200석을 넘지 못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가능하다.

그래픽=정서희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 현재 개표가 99.04% 완료된 가운데 현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1곳, 국민의힘은 90곳에서 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3석 가량을,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9석 가량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74석 가량을, 국민의힘은 109석 가량을 각각 확보할 전망이다. 범야권인 조국혁신당도 12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180석이 넘는 것이 확실시 된다. 정확한 개표 결과는 이날 오전 확정된다.

이번 선거로 야권이 획득한 최대 무기는 ‘선진화법 무력화’다. 국회는 지난 2012년 다수당의 횡포와 독주를 막자며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를 거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수당의 반대로 표결 자체가 막히는 경우를 고려해 보완책도 마련했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한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 심사를 18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안에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표결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60일 이내 상정을 못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러나 180석의 범야권이 연합하면, 이 모든 장치는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돕는 ‘무기’가 된다. 실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등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180석 거대 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 이런 일이 22대 국회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법사위에서 다루는 특검(특별검사)법은 90일간의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가 생략된다. 길어도 240일(8개월)이 지나면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국회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등 특검으로 정권 핵심부를 수사하는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조국 대표가 ‘1호 법안’으로 예고한 것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및 에세이 표절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지난해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뉴스1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도 야당이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주도한 ‘횡재세’와 법인세 인상부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횡재세는 금융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40%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명의로 민주당 의원 50명이 공동발의했다. 당내에서도 ‘관치 금융’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다수가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탈당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커졌다. 사회적기업에 정부 조달액의 10%를 몰아주는 것으로, 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컸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은 지난 2월 선거연합을 꾸리면서 시민단체와 이 법의 제정을 약속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 단체에 주는 법이다.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 보장법’ ‘야권의 공영방송 장악법’이 된다며 반대했지만, 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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