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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경기 안산갑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5.01%를 얻어 당선이 확실시된다. ‘불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양 후보는 경쟁 상대인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기뻐하고 있다. /뉴스1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9분 기준 경기 안산갑 선거구 개표가 89.89% 진행된 가운데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55.01%를 득표해 당선이 확실시된다.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는 44.98%를 얻었다. 두 후보 간 득표 차는 10.03%포인트(p)였다.

양 당선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는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기획관으로 활동했다.

양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편법 대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표심을 얻었다. 양 당선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과거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았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보고, 수성새마을금고에 대출금 11억원을 전액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양 당선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양 당선자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양 당선자는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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