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2대 총선
민주당, 21대 이어 또 단독 과반 의석 확보

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11일 오전 2시 30분 현재 91.86% 완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58곳, 국민의힘은 93곳에서 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만으로도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 되며 비례 위성정당의 의석 수를 합할 경우 171석 안팎을 확보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 의석을 12석으로 가정할 경우 183석 안팎이 야권의 몫이다.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 183석을 챙긴 지 4년 만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과 예산안·법안 처리,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얻었다.

그래픽=정서희

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직을 차지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 2명은 각각 재적 의원 과반수(300명 중 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사와 상관없이 의장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언제 열지, 본회의에 부의된 쟁점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지 말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자연히 의장을 배출하는 당이 국회 운영 주도권을 갖게 된다. 민주당은 또 주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 상당수를 확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과 임명동의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의 임명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에는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원장 등이 포함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이들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그 밖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여야 협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지난 21대 국회와 지형이 비슷할 것”이라며 “여야 협치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결국 지난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가 유지되는 것이니 국정 운영이 계속 어려울 거라고 본다”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 을)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투표가 종료된 11일 새벽 인천시 계양구 후보의 선거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921 고물가, 변수에서 상수로…정부 ‘3월 정점’ 전망 무색 랭크뉴스 2024.04.18
5920 박지원 "국무총리, 나한테 추천하라면 박영선 아닌 '이 분'" 랭크뉴스 2024.04.18
5919 '한동훈 공격' 홍준표 만난 尹… 소문만 무성해지는 총리 하마평 랭크뉴스 2024.04.18
5918 낮 기온 25도 ‘초여름’…황사 차츰 해소 랭크뉴스 2024.04.18
5917 여야,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여사 조문···민주주의 의미 되새겨 랭크뉴스 2024.04.18
5916 ‘여배우 남동생=스토커’ 폭로에 공분…“오죽했으면” 랭크뉴스 2024.04.18
5915 이미주, 축구선수 송범근과 열애…대놓고 티 낸 '럽스타그램' 눈길 랭크뉴스 2024.04.18
5914 손자 목숨 앗은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최초 '재연시험' 한다 랭크뉴스 2024.04.18
5913 의대증원 '돌파구' 마련하나…국립대들 "정원 50% 모집도 허용해달라" 랭크뉴스 2024.04.18
5912 흑백논리 지배하던 한국 사회에 ‘관용’을 일깨우다 랭크뉴스 2024.04.18
5911 한미일 "원·엔화 약세 우려" 한은, '시장 개입' 시사 랭크뉴스 2024.04.18
5910 "저 마약했어요" 경찰서 찾아 횡설수설 자수…유명 래퍼였다 랭크뉴스 2024.04.18
5909 '1호 거부권' 양곡법 다시 본회의로‥민주당 "21대 국회가 처리" 랭크뉴스 2024.04.18
5908 이화영 '검찰청 술판' 했다는 날…檢 "이미 구치소 복귀" 일지 공개 랭크뉴스 2024.04.18
5907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 결국 세금으로…“국고 803억 원” 랭크뉴스 2024.04.18
5906 의료공백 두 달…기약없는 수술, 막막함이 쌓인다 랭크뉴스 2024.04.18
5905 민주 “법사위·운영위 모두 가져야”…22대 국회 주도권 장악 나서 랭크뉴스 2024.04.18
5904 [단독] 카모 ‘매출 부풀리기’ 의혹 스톡옵션과 연관? 랭크뉴스 2024.04.18
5903 검사실서 사기범 통화 6번 방치…징계받은 ‘이화영 수사’ 지휘자 랭크뉴스 2024.04.18
5902 이승만·박정희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하라 [왜냐면] 랭크뉴스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