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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당일 유세 금지에도 유사한 선거독려 전화폭탄
무선·유선 가리지 않고 쏟아져..시민들 불편 호소
여론조사기간에도 전화 급증한 탓에 피로감 커져
선거 기간 동안 쏟아진 유세 등 전화 수신 목록. 연합뉴스

[서울경제]

"제발 투표해주십시오. 꼭 투표해주십시오. 00당 국회의원 후보 000입니다."

선거 운동이 금지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선거 유세와 비슷한 후보자들의 선거 독려 전화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며 유권자들이 하루종일 피로감을 호소했다.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와 선거 유세 전화를 감내했던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에도 무선·유선할 것 없이 전화·문자 폭탄을 참아내야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해야 한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 유세는 금지된다. 선거 독려 전화나 문자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당일인 이날까지도 선거 유세와 구분이 어려운 선거 독려 전화와 문자들이 빗발쳤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모씨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한 후보에게만 7통의 선거 독려 전화가 왔는데 받아도 같은 멘트가 담긴 전화가 또 왔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개인 휴대폰뿐 아니라 집이나 회사 내 유선 전화기로도 무차별적인 선거 독려 전화가 쏟아졌다.

특히 이날 독려 전화나 문자는 후보자의 이름을 밝히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어 실질적인 선거 운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 후보의 전화 녹음 멘트는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 투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후보 000입니다”라는 식으로 얼핏 들으면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식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선거철마다 빗발치는 전화·문자 공세에도 이를 금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선거 독려 전화나 문자 발송은 선거법상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한할 방법이 없다. 민원이 접수된다고 해도 후보 측에 해당 민원인에게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도록 안내할 뿐이다.

선거 당일 마지막 투표 독려 '전화 폭탄’부터 선거 기간 내내 계속된 여론조사 전화까지 선거 기간은 ‘전화·문자 공해’에 시달리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여론조사 업체는 27개였다가 지난해 말 기준 88개로 3배 넘게 늘어났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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