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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투표소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일인 10일 전북 군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는 소동이 빚어졌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와 자녀 B씨(20대)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를 찾았다.

A씨는 기표를 마치고 나온 B씨의 투표용지를 보더니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선관위는 B씨의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선관위는 이 건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전북 전주시에서는 투표소에서 인터넷 방송을 한 40대 C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C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투표장에서 기표용지를 불법 촬영하는 등 자신의 투표 과정을 인터넷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질서 유지 및 비밀선거 보장 등을 위해 투표소 내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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