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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후보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아파트 앞에서 열린 선거 출정식에서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 후보는 제22대 총선 당일인 10일 ‘노인 실어 나르기를 감시하자’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을 짐짝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 징역 7년”이라며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라고 썼다. 앞서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인천시 강화에선 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노인들을 승합차로 투표소까지 태워 가 논란이 됐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르신이 ‘실어 나르기’ 하는 짐짝인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교통편의를 바라보는 인식이 틀렸다”며 “선거 때마다 나왔던 민주당의 노인 비하, 역시나 제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고 했다.

공보단은 “아마도 민주당의 머릿속에 어르신들의 ‘한 표’가 ‘2찍’이라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하나 본다”며 “‘일흔 넘어 뭘 배우나’더니,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 투표’한다던 유구한 노인 비하 인식의 역사를 가진 민주당에 비하 막말이 켜켜이 쌓여간다”고 했다.

공보단은 이어 “이쯤이면 민주당의 노인 비하는 실수가 아니라 ‘정체성’이 된 패륜 정당 아닌가”라며 “소중한 ‘한 표’마저 짓밟으려 드는 민주당을 엄중히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고 했다.

정 후보는 논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과 언론은 흑색 선동을 멈춰라’는 해명 글을 내놓았다. 정 후보는 “나는 보수 매체(데일리안)의 기사 제목을 그대로 캡처해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이니 잘 감시하자는 거다”며 “이 기사 내용도 선거법 지키자는 취지이고 나도 선거법 잘 지키고 어긴 경우 잘 감시하자는 취지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행위라도 하자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난독증 환자인가”라며 “성명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정 후보는 “기사 제목을 올리는 것도 잘못인가. 소제목들을 보시라”라며 ‘투표소로 노인 태워줘도 선거법 위반…최대 징역 7년’, ‘경찰, 6일 사전투표 당일 강화군 투표소로 노인들 태워준 남성 내사 착수’, ‘법조계 “교통편의 제공도 기부행위…매수 및 이해유도죄 성립, 처벌 가능’, ‘선거 절차 공정성 및 투명성 훼손…실제 고발 및 처벌 사례 적지 않아’, ‘거동 불편한 노인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다면 참작 여지…기소유예 선고될 수도’ 등의 글을 올렸다.

그는 “선의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선거법 위반이니 조심해야 하고 또 악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 무엇인 잘못인가”라며 “이게 노인 폄하인가. 그럼 이 기사를 작성한 기사도 기자도 노인 폄하인가” 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후좌우를 살펴보지 않고 이런 악의적 흑색 선동을 하고 그걸 또 언론에서 받아쓰기하고, 이런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는가”라며 “악의적 흑색 선동,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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