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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인천 강화군에서 유권자를 승용차로 투표소로 태워다주는 행위가 또다시 발생해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10일 내가면의 한 마을 이장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주민 여러 명을 투표소로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특정 후보의 당선이라는 목적이 없더라도 사회적 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태워준다면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ㄱ씨를 임의동행한 뒤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인천 강화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강화군에 있는 한 데이케어센터 대표 ㄴ씨를 내사 중이다. ㄴ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강화읍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인근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노인 1명씩 모두 2명을 내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ㄴ씨는 동영상을 통해 “(선관위에)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센터 내 거소투표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이에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투표를) 원하는 어르신들에 한해 등원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고 해명했다. ㄴ씨는 “특정 정당을 위해 어르신 투표권을 악용하는 것처럼 호도돼 억울하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몇 차례에 걸쳐 몇 명의 유권자를 투표소로 데려다줬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ㄴ씨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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