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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커피전문점에서 제조한 음료의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 파랗게 물든 모습. SNS캡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직원의 실수로 한 아이가 파란 색소 원액을 마시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소셜미디어 등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아이가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청색 색소 원액이 들어간 음료를 마셨다고 전했다.

해당 음료를 처음 구매했다는 A씨는 “아이 입이 갑자기 파래지는 걸 보고 ‘이걸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직감이 들었다”며 매장에 문의 전화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의 연락을 받은 매장 측도 CCTV를 돌려보고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한다. 직후 음료값을 변상받은 A씨는 이번 일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발생했다. 아이가 ‘볼 일’을 본 화장실 변기에 파란색 물이 들어있던 것이다. A씨는 “아이 뱃속에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다”며 “변기 청소할 때 파란 약을 넣는 것과 같은 색이었다”고 전했다.

한 누리꾼은 A씨의 사연에 “식용색소라도 청색은 먹이지 말라는 약사의 글을 본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A씨는 “그것 때문에 더 속상했다”며 “처음부터 아차 싶었다.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상황을 알렸다.

A씨에 게시물에는 “아이 엄마가 만약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가 다 마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탈 나거나 아프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일이다” “음료값 변상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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