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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장 지낸 강대인
강대인 21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최근의 선거방송심의위 논란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미세먼지 1·대파값 875원 등

안건 상정 자체가 우스운 일

이전엔 정당 민원 거의 없고

제재 결정 과정도 숙의 거쳐


“‘미세먼지 1’과 ‘대파 875원’ 보도가 선거방송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다.”

2020년 제21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장을 지낸 강대인 미디어미래연구소 고문은 제22대 총선 선방위의 ‘월권·과잉심의’ 논란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선방위는 대선·총선 등 선거기간에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재 운영 중인 제22대 총선 선방위(백선기 위원장)는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만 무더기로 법정 제재를 내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음달 10일까지 운영되는 현 선방위는 현재까지 역대 최다인 18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강 고문이 위원장을 맡았던 선방위에서는 2건의 법정 제재가 나왔다. 강 고문은 “마치 기간 내 빨리 처리해서 어디에다 보고하듯이 할 필요가 없다”며 “심의를 해도 지금처럼 하면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소지가 커지게 된다”고 했다.

강 고문을 지난 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최근 선방위에서 MBC ‘미세먼지 1’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또 MBC의 ‘대파값 논란’ 보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그 보도들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다. 심지어 MBC <복면가왕> 9주년 방송이 조국혁신당을 연상시킬 것을 우려해 불방된 것은 코미디다. 후보자나 후보를 낸 정당들을 다루는 방송 내용이 공정성·균형성 등을 훼손시킬 만큼의 위험도가 드러났을 때 선방위가 안건으로 다룬다. (선거 방송이 아닌 것은) 방심위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안건으로 다루면 된다. 왜 이것을 선방위에서 다뤄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

- 말대로 선거방송이 아닌 것을 왜 선방위에서 다루냐는 ‘월권 심의’ 논란이 있다. 지난 총선 선방위에선 어떻게 했나.

“(안건을 올리기 전) 사무처에서 사전에 검토한다. 예를 들어 민원이 10건이 들어오면 이 중 6건 정도는 안건화하고 나머지는 안건이 안 되는 것이다. 지난 선방위 때는 ‘민원이 왜 빠졌냐’며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한 적 있다. 그때 선방위원들이 다시 검토해 몇건을 부활시켰다. 그렇게 다룬 적은 있지만 민원이 제기된 것을 다 안건으로 올리라는 것은 맞지 않다. 사무처 직원들은 선거방송심의규칙 조문을 잘 아는 전문가들인데 그들이 걸러낸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게 맞다.”

- MBC ‘미세먼지 1’ 보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 보도 등에 대해 민원을 넣은 주체가 국민의힘이었다. 지난달 방심위에 접수된 정당·단체 민원 총 189건 중 국민의힘이 제기한 것이 137건이라고 한다.

“지난 총선 선방위에선 정당이 민원을 낸 경우가 거의 없었다. 왜 이미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민원을 무더기로 제출하나. 이해당사자 개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받는 장치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사무처가 공론화해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안건이 되는 것이다. 만에 하나 야당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선거방송에 부합하는 안건이더라도 전반적으로 과잉 규제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현재까지 선방위가 의결한 법정 제재가 18건이나 된다.

“지난 선방위에서는 논쟁거리가 있는 안건에 대해선 쉽게 결정하지 않고 숙의 과정을 더 거쳤다. 법정 제재를 결정할 때 마치 기간 내 빨리 처리해서 어디에다 보고하듯이 할 필요가 없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운영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 선방위가 악용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은.

“선방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겠다. 심의를 해도 지금처럼 하면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소지가 커지게 된다. 선거방송 및 방송 심의가 존속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도 있다고 본다. 방송 내용 심의를 정부가 관여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 있다. 더 민주적인 사회로 가려면 정부의 방송 내용 심의에 대한 위헌적 소지들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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