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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O커피에서 알바생의 실수로 색소 원액 음료를 자신의 아이가 먹게 됐다는 사연이 주목 받고 있다. SNS 캡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직원의 실수로 아이가 색소원액을 마시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지난 7일 OO커피에서 교육 중인 알바생이 실수로 주문받은 음료를 청색 색소 원액으로 제조해 자신의 아이가 이를 먹게 됐다고 전했다.

해당 음료를 처음 구매해 봤다는 A씨는 “아이 입이 갑자기 파래지는 걸 보고 ‘이걸 먹으면 안 될 거 같은데’ 하는 직감이 들었다”며 매장에 전화해서 문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의 연락을 받은 매장 측은 CCTV를 돌려봤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

이후 A씨는 음료값을 변상받고 해프닝으로 넘기려 했으나, 다음날 아이의 변을 본 변기가 파란색 물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아이 뱃속에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다”며 “변기 청소할 때 파란 약을 넣는 것과 같은 색이었다”고 당황스러운 심정을 밝혔다.

A씨는 “식용색소라도 청색은 먹이지 말라는 약사의 글을 본 적이 있다”는 한 누리꾼의 조언에 “그것 때문에 더 속상했다”며 “처음부터 아차 싶었다.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네티즌들은 “아이 엄마가 만약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가 다 마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탈 나거나 아프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일이다”, “음료값 변상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다” 등 댓글을 달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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