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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시아버지 병문안 시간까지 계산해 ‘반반’하자고 말한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위독한 아버지를 두고 계산적인 아내, 5시간 돌봤으니 똑같이 해달라?”는 제목으로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아내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내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어쩌다 외식이라도 해서 조금 더 돈을 내면 차액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냈는데 누군가 양육 책임을 떠안는 게 싫다며 아이를 갖지 말자고 해 내심 서운했지만, 아내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수긍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져 병문안을 갔을 때였다. A씨는 “저와 아내는 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갔는데, 몇 시간 뒤, 아내가 메모한 걸 보여주면서 병원에 다섯 시간 있었으니 자기 집에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 순간 정말 오만 정이 떨어졌다. 저희는 크게 다투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아내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꼭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위 상황만으로는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사연자분이 그간 내심 서운했던 일들이 쌓였고 병문안 사건이 결정타였을 것”이라며 “그동안 겪었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다시 정리해 보고 이를 토대로 이혼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김 변호사는 A씨 상황의 경우, 수입을 부부가 각자 관리해 왔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 각자의 재산은 각자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혼 조정신청을 할 때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빚)은 각자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로 신청을 하곤 한다"라며 "추후 서로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제소합의도 넣는다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현 상태 그대로 이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내가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을 분할하는 것으로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며 “사연자 A씨는 혼인 기간도 길지 않고, 자녀도 없다. 생활비도 나눠 쓰고 주말부부라 공동생활도 하지 않았기에 공동재산이라고 할만한 부분이 없을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 시 기각을 구하면서 이러한 점을 강조하라”고 조언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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