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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방조·사기 등 혐의 징역 5년 선고
도피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까지
광주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도소에서 만난 수감자들과 강도 범행을 공모한 뒤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10년 만에 처벌을 받았다. 이 남성은 도피 과정에서 대담하게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박재성)는 특수강도방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 경기 고양 일대에서 벌어진 3인조 길거리 강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6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감방 동료 B씨 등 3명과 대전의 한 재력가를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범행을 준비하는 동안 서울 강남과 고양 일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길거리 납치 강도 범행을 먼저 저지르기로 모의했고, A씨는 B씨 일당에게 대포폰과 차량을 제공했다. 2014년 4월 15일 B씨 일당은 길을 가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신용카드 등 120만 원을 빼앗았다가 붙잡혔다. A씨는 도주한 뒤 잠적했다.

이후 A씨는 도피 신분이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국내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중계기 모집책으로 활동했다. 2020년 7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현금 720만 원을 갈취하는 데 동참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수강도방조 사건은 치밀한 범행 준비 하에 이뤄진 것으로,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장기간 도주했으며 도주 기간에도 중대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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