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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과반 넘으면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단독 과반 안되면 조국당 힘실릴듯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촉각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D-1’이 표시된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석’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과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탄핵에 임할 경우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등 정치적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 임명권을 쥐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얻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이 안 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장도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어낼지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야권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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