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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연합뉴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유권자가 잇따라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중구의 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고, 이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소 등에서 선거 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8일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 B씨의 복부를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 관리관 교육을 받으러 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가 든 가방 내부를 보여달라 요청하고 직원 B씨가 이를 제지하자 이같이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업무 담당자에게 위협, 폭행을 가한 불법적이고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피해 직원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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