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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마구 폭행한 이른바 '진주 편의점 사건'.

법원이 가해자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엄벌을 요구해온 여성단체는 온정주의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

검은 옷 차림의 남성이 아르바이트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더니, 여성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짧아 페미니스트 같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후유증으로 한쪽 청력을 영구 상실했고, 폭행을 말리다 얼굴에 골절상을 입은 50대 남성은 이후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의자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폭행 피해를 당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한 여성·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강경민/여성혐오범죄 강력 처벌 연대단체 : "심신미약을 감형 요소로 인정하여서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안겨주는 이 판결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들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건 피해 여성/음성변조 :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 혐오 범죄나 여성 증오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것에 굉장히 아쉬움이 듭니다."]

한편 진주시는 피해 여성을 돕다 다친 50대 남성에게 모범시민상을 주고, 정부에 의상자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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