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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공무원이 쓰러져 숨졌다. 하루 14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남원시청 여성 공무원인 A씨는 이달 5~6일 총선 사전투표 업무를 한 뒤 지난 7일 아침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결국 숨졌다. 사망한 A씨는 1965년생으로 내년에 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사전투표 업무를 하기 위해 5~6일 이틀 동안 오전 3시 30분에 일어나 오전 5시까지 투표 준비를 마쳐야 했다. 사전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전투표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최소 오전 5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오후 6시에 투표가 끝나면 정리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오후 7시는 돼야 퇴근할 수 있다”며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14시간을 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추모 성명을 내고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은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식사할 시간마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선거수당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장 공무원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14시간 근무에 따른 일당은 13만원이다.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조는 “투표 참관인은 하루 6시간 근무하고 10만원을 받는 데 비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실정”이라며 “사전투표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는 등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사전투표 업무를 보던 공무원이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전주시 공무원 B씨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에도 과로가 사망 원인으로 지적됐고, B씨는 순직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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