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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연합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2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경돼 여성단체들이 강력 반발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판사)은 이날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 원을,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B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자신을 말리던 B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공판에서 B씨에 대해 5년을 구형했다. 당시 피의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반성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읽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날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량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엄중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신치료 병력과 음주상태 등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여성단체들을 사건 이후 “피의자 온정주의 판결을 하지 말고 혐오범죄 가중 처벌하라”고 촉구해왔다.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에도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및 225개 연대단체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쉽게도 오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혐오범죄로 보지 않았다”며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을 범행 표적으로 삼고, 혐오감정으로 공격하는 것이 혐오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참작해 선고를 내렸다”며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선고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배상 명령이 나오지 않은 건 피해여성이 재판부에 형사배상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배상 신청은 형사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범죄로 인한 손해 배상 명령을 동시에 요구하는 제도다. 앞서 편의점 주인과 B씨는 재판부에 형사배상을 신청했다. 피해 여성은 향후 민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진주시, 편의점 여성혐오성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 남성에게 감사패 전달…가해자 징역 3년 선고경남 진주시는 편의점 여성 혐오성 폭행을 만류하고 피해자를 도왔던 50대 남성 A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가해자는 이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진주시는 이...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4091518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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