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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호하던 차량을 상대로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던 중 이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승합차 1대를 향해 상향등을 비추고 경적을 울리는 동시에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을 선거구에서 유세 등 일정을 마친 뒤 경찰 신변보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인천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 후보 신변 보호팀은 A씨를 112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운전 중에 경호 행렬을 보고 사칭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 대표가 관련돼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 화물차 적재함에 여당과 야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물체를 싣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고, 무면허 운전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증거 자료와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인정했으나 이 대표 관련 차량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이라며 “이날 오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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