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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지점서 가계대출 관련 배임 사고
용인 지점서는 임대소득 사실 확인 소홀
금감원, 현장 검사 진행

국민은행 본사 전경. /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에서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과다 대출을 실행한 배임 사고가 또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은 9일 자체 조사를 통해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가 2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대구의 한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지점의 직원은 실적을 위해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수준을 자의적으로 높게 적용해 과다 대출과 배임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의 한 지점에서는 동탄 모 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RTI는 부동산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신규 대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 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 배 이상이어야 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에서 나오는 한해 임대 소득이 임대업 대출 관련 연간 이자 비용의 최소 1.25배, 1.5배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는 임대 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배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안양의 한 지점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104억원을 빌려줬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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