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빠른 신고 덕분에 주인 찾아
7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러닝머신 속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버려진 러닝머신에서 4800여만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을 발견한 60대 고물상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돈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이 돈은 치매에 걸린 90대 노인이 숨겨둔 국가유공자 연금으로 밝혀졌다.
9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7일 오후 3시51분께 “러닝머신 안에 돈다발이 들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고물을 수거하던 전장표(68)씨가 버려진 러닝머신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안쪽에 든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이다. 깜짝 놀란 전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7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러닝머신 속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 사진은 현금 다발이 들어있던 청록색 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해 보니 발견된 돈은 5만원권 975장으로 모두 4875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분리수거장 인근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해 전날 러닝머신을 두고 가는 여성과 남성이 찍힌 장면을 확인했다. 다음날(8일) 경찰이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물어보니, 현금 다발은 이 여성의 아버지가 넣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여성의 아버지는 올해 91살의 국가유공자로, 국가유공자 연금이 들어올 때마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러닝머신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여성과 이 여성의 남편은 분리수거 날짜에 맞춰 러닝머신을 내다 버렸던 것이다. 전씨의 빠른 신고 덕분에 오랫동안 모아온 국가유공자 연금이 쓰레기장에 버려지지 않고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9일 안산상록경찰서가 현금 다발을 발견한 즉시 신고해 주인을 찾아준 전장표(오른쪽)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에 경찰은 이날 전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전씨는 감사장을 거듭 거절하다 경찰의 설득으로 감사장을 받았다. 그는 “5만원권 돈다발을 보고 놀랐지만 당연히 주인을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돈 주인을 찾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 노인 쪽에서는 분실했던 현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485만원을 전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유실물법 제4조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