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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게티이미지뱅크


4·10 총선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9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중구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가 배부받은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투표지를 찢었고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을 폭행했다. 이에 중구선관위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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