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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심신미약 인정된다”
피해자 “구형량 5년 채우지 못하고, ‘혐오범죄’ 표현 빠져 아쉽다”
사건 당시 CCTV 화면. 뉴시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각각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폭행 이후)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고,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씨가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B씨의 멱살을 잡고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현장에서 A씨를 말리던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혔다.

A씨에게 폭행 당한 남성은 실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다 심리치료까지 받는다며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실형 선고는 다행이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B씨는 “구형대로 5년을 채우지 못했고 (판결문에서) 혐오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게 아쉽다”며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0대 남성은 “형량이 3년밖에 안 나왔으나 실형이 선고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집행유예 이런 형이 나올까 봐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렸다”고 심정을 전했다.

지역 여성단체는 재판이 끝난 뒤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온정주의적 태도로 피고인 형량을 깎아줬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통해 여성 혐오범죄임을 관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끊임없이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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