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해 5월 관세청이 공개한 필로폰. 소포장된 비닐팩에 약 0.7g의 필로폰이 들어있다. 10㎖ 주사기 한 개를 꽉 채우면 0.7g 정도가 되고 이를 ‘작대기’라고 부른다. 약 10회 투약량이다. 조태형 기자


지난 1월17일 밤 8시쯤 서울 서초구 남부버스터미널 후문 건너편 도로에서 덩치 큰 남자가 손짓했다. 50대 최모씨는 남자가 탄 소나타 차량으로 다가갔다.

“주세요.” 남자가 말했다. 최씨는 바지와 패딩 주머니에 넣어둔 비닐팩을 건넸다. “돈 돌려줘.” 최씨가 말했다. 남자가 내민 것은 수갑이었다. 서초경찰서 형사에게 붙잡힌 최씨는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을 팔러 간 게 아니었다. 자신이 산 마약을 환불받으러 간 것이었다. 최씨는 덩치 큰 형사가 자신에게 마약을 판 남성의 심부름꾼인 줄 알았다.

출소 1년이 채 안된 때였다. 최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을 살고 지난해 3월16일 출소했다.

최씨는 ‘종로 빡빡이’라는 별명으로 마약 유통의 세계에선 나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다. ‘건달’ 생활을 하다 마약에 손댔고, 과거 연예인 마약 사건에도 연루된 적이 있었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됐고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빈털터리가 됐다.

그는 어쩌다 다시 마약 거래에 나섰을까. 최씨 사연은 마약에 손 댄 이들이 출소 후에도 마약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를 잘 보여준다. 최씨의 옥중서신, 지인들의 탄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애가 된 엄마…“마약 팔아 돈 마련해야”

그는 돈이 필요했다. 중증 치매를 앓는 노모 때문이었다. 3년 전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가 허리가 다쳐 입원하던 중 상태가 악화됐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하루 수십통씩 전화를 걸어 최씨를 찾았다. “평생을 속 썩인 자식인데,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모셔야지.” 최씨는 9월부터 일을 그만두고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엄마는 아이가 됐다. 하루 5~6차례 어머니의 대소변 기저귀를 갈았다. 빨래, 청소, 식사 준비 모두 그의 몫이었다. 종일 어머니를 돌보고 새벽이 되면 잠깐 아르바이트를 다녀왔다. 새롭게 살아보자며 노모를 모시고 동네 교회를 꾸준히 다녔다. 새벽기도에도 나갔다. 교인들도 그를 눈여겨봤다.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병원비·약값·집세 등 생활비가 적지 않게 들었다. 교도소와 사회를 오간 탓에 모아둔 재산도, 변변한 기술도 없었다.

어느 날 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가 왔다.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업자 김모씨였다. ‘필로폰이 필요하지 않냐’는 제안이었다. 최씨는 치매 노모를 돌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로폰을 구해 되팔기로 했다. 필로폰 50g을 550만원에 사겠다고 답했다.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엄마 병원비야!”

최모씨가 기자에게 보낸 편지 일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1월6일 새벽 2시40분, 최씨는 경기 안양 만안구의 한 건물 화단에 550만원을 숨겼다. 김씨에게 연락하자 사진과 동영상이 왔다. 필로폰을 숨겨둔 ‘좌표’다. 약 한 시간 뒤 최씨는 물건을 찾을 수 있었다. 포장을 열어보니 필로폰은 약 16g과 케타민 0.8g뿐이었다.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엄마 병원비야. 약 필요 없으니 돈 돌려내!” 최씨는 김씨에게 따졌다.

“전액은 못 돌려주고 300만원만 돌려줄게요.” 며칠 동안 답이 없던 김씨가 연락해왔다. “그런데 물건 테스트 해봤어요?” 김씨의 유혹에 최씨는 넘어갔다. 필로폰을 10㎖를 투약했다.

최씨는 마약을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는 김씨가 마약 판매원이 있다고 거짓 제보해 경찰까지 속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최씨를 마약 거래 혐의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의 성격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최씨가 위장 형사와 한 ‘거래’는 마약 ‘판매’가 아닌 ‘소지’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그는 김씨의 공작에 당한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필로폰 구입과 투약의 증거는 확고했다.

최씨가 구속되자 그의 어머니는 교회와 최씨의 누나가 돌보게 됐다. 최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던 교회 목사와 교인 등 19명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최씨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교도소 안에서 주고 받는 90도 인사가 왜 이리 자연스러운지. 이 길이 내가 걸어온 길인가요.” 너무도 늦은 후회였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6072 200억 금괴 사라진 ‘캐나다 최대 도난 사건’…1년 만에 덜미 [잇슈 SNS] 랭크뉴스 2024.04.19
6071 비트코인 반감기 엇갈린 전망에… 美 채굴주, 반토막 났다 랭크뉴스 2024.04.19
6070 택배 상습 절도 40대‥경찰 출동하자 투신 소동 랭크뉴스 2024.04.19
6069 [속보] 미국, 팔레스타인 유엔 정회원국 가입안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4.04.19
6068 2030 영끌족 돌아오나…‘생애 첫 매수’ 3년만에 최고 랭크뉴스 2024.04.19
6067 ‘죽은 삼촌’ 휠체어에 태우고 은행 대출 시도…브라질 발칵 [잇슈 SNS] 랭크뉴스 2024.04.19
6066 [딥테크 점프업]② AI가 공장의 건강 상태 진단해드립니다 랭크뉴스 2024.04.19
6065 조국 택한 세종 표심부터 읽어야 [뉴스룸에서] 랭크뉴스 2024.04.19
6064 카카오 ‘배재현 파워’는 살아있다... 1심 판결 나오면 모빌리티·다음 매각 추진說 랭크뉴스 2024.04.19
6063 홍콩H지수 교훈 잊었나…손실 가능성 더 큰 종목형 ELS 발행 증가 랭크뉴스 2024.04.19
6062 코딩 잘해야 은행원 된다… 일반 행원 줄이고 전문분야 채용 신설 랭크뉴스 2024.04.19
6061 “이제 SK계열 아니라고? 빚 갚아” 일단 현금상환한 SK렌터카, 남은 수천억 어쩌지 랭크뉴스 2024.04.19
6060 ‘명가 재건’ 꿈꾸는 삼성반도체…‘높이’로 승부 본다[biz-플러스] 랭크뉴스 2024.04.19
6059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 분화에 주민 긴급 대피 랭크뉴스 2024.04.19
6058 아빠뻘 한국男 결혼…“이혼이 꿈” 20살 베트남女 속내 랭크뉴스 2024.04.19
6057 아이돌 매니저가 여배우 불법촬영... 연예계 안 끊기는 '내부자 범죄' 랭크뉴스 2024.04.19
6056 돌고 돌아 장제원 비서실장?‥이르면 오늘 인선 발표 랭크뉴스 2024.04.19
6055 경제부총리, 추경에 부정적 견해…“민생 우선 표적 지원” 랭크뉴스 2024.04.19
6054 [속보] 안보리, 팔레스타인 유엔 정회원국 가입안 부결…美 거부권 랭크뉴스 2024.04.19
6053 [사설] 野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입법대치로 국회 마무리해서야 랭크뉴스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