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89일 중 83일 지각…별도 처분은 요구 안 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윤희숙 중구성동구갑 후보의 선거 지원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가리켜 ‘지각 대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결정이 담긴 서울시 선관위 결정내용 통지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관위의 결정내용은 기록으로 엄연히 드러나 있는 전 후보의 권익위원장 시절 근태 불량 행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전 후보를 겨냥해 ‘감사원 감사 결과 청사 출근일 238일 중 90% 이상 지각 출근, 지각 대장’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 후보는 공식 외부 일정이 있거나 서울 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을 제외하고 세종 청사의 권익위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날 89일 중 83일(93.3%)을 지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다만 “기관장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전현희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그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주의 등의) 처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런 공보물 내용에 대해 전 후보 측은 “감사원 결과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결정이 난 만큼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윤 후보를 검찰 고발했다. 지난 1일 서울시 선관위에도 윤 후보 공보물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서울시선관위 공문 내용. 윤희숙 페이스북 캡처
그러나 선관위는 “이의제기자의 제출 자료, 윤희숙 소명자료, 감사원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후보자 윤희숙이 후보자 전현희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와 관련해 선거공보에 게재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는 “전 후보는 공직자 자질검증을 위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유권자 앞에 낱낱이 해명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다”며 “무조건 허위사실이라 우기면서 검찰 ‘고발쇼’ 등으로 상대 후보를 위협한다고 성동구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