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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전시나 체험은 어떤 규제도 없이 가능
돈 주면 가능한 동물 체험 문화가 바뀌어야
야생 동물과 달리 가축 체험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동물카페와 승마체험장 등에서
어린이들이 토끼, 말 등에 물리는 사고
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야생동물과 달리
가축 체험은 관리 사각지대
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주면 동물은 원하는 대로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동물 체험 문화가 개선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초 제주의 승마 체험장에서 7세 어린이가 말에 물리는 사고에 이어 이달 초에는 경북 포항시의 동물 카페에서 2세 유아가 토끼에게 손가락이 물려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물원 내 체험을 금지하고,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 체험은 성행
하고 있다.

2022년 대구의 한 동물원 내 동물농장에서 어린이들이 토끼 먹이주기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대구=뉴스1


서울대공원은 2019년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인 알락꼬리여우원숭이 7마리를 부산의 한 체험동물원에 양도했다. 그중 3마리가 제주의 한 체험동물원에 양도돼 체험에 동원되던 모습. 어웨어 제공


이는
동물 체험 금지에 말, 토끼, 타조 등 가축은 예외
이기 때문이다. 또 반려동물의 경우 5마리 이상 전시하면 동물전시업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6종(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이외에 다른 동물 전시나 체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최근
타조 '타돌이'가 탈출한 경기 성남시의 시설 역시 토끼와 닭 등을 기르며 체험을
하고 있었다. 이곳은 라쿤 등 소수의 야생동물을 포함해 보유 개체가 동물원 등록 기준(야생동물 포함 10종 또는 50개체)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다만 이곳도 야생동물이 없었다면 동물원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합법적으로 체험 시설로 운영될 수 있었다.

문제는 가축 체험 역시 야생동물 체험에 나타나는 위험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점이다. 동물에게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고, 이로 인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또 동물과 인간의 접촉은 인수공통감염병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물단체들은 가축 체험을 양성화할 게 아니라 야생동물과 같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 성남시의 한 동물농장에서 탈출한 타조 '타돌이'가 도로를 뛰어다니는 모습. 일부 야생동물을 기르지 않으면 동물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는 "토끼 먹이주기 등의 동물 체험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돈벌이와 인간의 유희를 목적으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체험은 동물을 희생시킬 만한 적합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토끼나 말 등은 예민한 동물이라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돈을 주면 동물을 만질 수 있다는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 동물원과 야생동물 카페에서도 유예기간 동안에는 체험이나 전시가 가능
하다. 동물원으로 등록된 시설의 경우 5년의 유예 기간 내에는 기존 운영하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야생동물 카페도 4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라쿤, 고슴도치 등 야생동물 포유류를 전시할 수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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