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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리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성동구갑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윤희숙(서울 중·성동갑) 국민의힘 후보가 상대 후보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보물에 ‘역대급지각대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 후보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윤 후보 측은 9일 페이스북에 이러한 결정을 담은 서울시 선관위 공문을 공개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8일 “제출 자료, 소명 자료, 감사원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와 관련해 선거 공보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 후보의 권익위원장 시절 근태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전 후보는 공식 외부 일정이 있거나 서울 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을 제외하고 세종 청사의 권익위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날 89일 중 83일(93.3%)을 지각했다.

사진 SNS 캡처
전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불문 결정이 난 만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에도 이런 내용의 윤 후보 공보물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윤 후보는 “전현희 후보의 상습 지각을 지적한 저의 공보물 내용이 허위라며 누군가 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선관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찌 됐든 선관위는 어제 이에 대해 허위 사실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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