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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짜깁기해 만든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죠.

제작자가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입당 전의 일이고 경찰의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말 SNS에 퍼진 윤석열 대통령 발언 짜깁기 영상입니다.

2022년 대선후보 시절 연설을 편집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영상의 제작·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영상 제작자로 50대 남성을 특정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남성이 정당 소속으로 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는데,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비상근 당직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짜깁기 영상 제작자임을 알았다면 당직을 맡기지 않았을 거"라면서 해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당 전 만든 영상인데도 경찰이 특정정당 소속이라고 흘린 건 의도가 뻔한 왜곡에, 선거 개입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작자뿐 아니라 영상을 유포한 9명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환 대상 중 한 명인 손 모 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다 내린 게 다라며 명예훼손의 의도도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손 모 씨/소환조사 대상자]
"제가 어떤 걸 선동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미 그랬던 것들을 저는 올렸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는 명예가 떨어진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요."

법조계에선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법원이 인정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정환/변호사]
"공공성을 띠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자유가 보다 더 보장돼야 된다는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고요."

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처벌의사를 확인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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