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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주변에 전셋집을 구하려 한 사회초년생 20여명을 상대로 19억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원주의 한 건물 원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 B씨의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명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9년 4월 원주시 반곡동의 토지·건물을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등으로 7억6300만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출 승계 1억9500만원을 제외한 잔금 5억6800만원을 주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총 19억원을 편취한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원주와 횡성의 건물 5∼6채를 충분한 자본금 없이 대출 등을 이용해 무리하게 매입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의 월 급여는 300여만원임에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23억원을 무리하게 대출했다. 이에 대한 이자만 월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A씨는 부동산 담보 대출금과 임차인들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등으로 코인과 주식, 다단계 플랫폼 사업 등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다.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다.
재판부는 “직장 인근에 주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입은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타격은 막대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마구잡이식 투자를 했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