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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하루에만 전국서 14건 발생
‘초범이라’‘고의 아니라’ 감형 일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산불 상당수는 입산자가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처럼 개인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범인을 특정하기 쉽지 않고, 처벌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는 실정이다.

8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에만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1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한 지역에서 2건의 산불 사고가 났다. 한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고 남은 재를 산 근처에 버리면서 불이 붙었다. 남아 있던 불꽃이 산으로 튀면서 산림 0.3㏊가 탔다. 산불 진화인력만 100여명이 투입됐다. 2시간여 뒤에는 인근 국유림에서 등산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발생해 50여분 만에 꺼졌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산불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이 대다수다.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의로 불을 내면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을 선고받는다.

문제는 범인을 추적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산불 2974건의 가해자 검거율은 37.5%에 그쳤다. 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은 입산자 실화(952건) 검거율은 11.0%, 담뱃불 실화(238건)는 22.2%에 그친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장에 정확한 증거가 남지 않으면 증빙하기 쉽지 않다”며 “산불은 불특정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번지는데 CCTV가 없는 곳이 많고 누가 지나다녔는지 통신기록 조회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를 특정하더라도 방화 의도가 없다거나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11월 충북 옥천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축구장 12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48억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낚시꾼 2명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춘천에서도 축구장 11개 규모의 산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문현철 한국산불학회장은 “산불을 낸 게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더 큰 문제”라며 “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비용과 산림 복원비용까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널리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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