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 시행 후 1심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 
재판부 "유족과 합의했어도 선처할 수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심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업체 법인에도 벌금 1억 5,000만 원 납부를 명령했다.

A씨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노동자 C씨는 2022년 7월 다이캐스팅(금속재질의 틀에 소재 금속을 녹여 고압으로 부품을 찍어내는 공법)기계 내부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앞서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과 관련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 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587 전 남친에게 맞은 여성 숨졌는데‥1차 부검 이뤄지기도 전에 풀어줘 랭크뉴스 2024.04.18
5586 새 학기 끝났는데도 광주서 중고 교복이 잘 팔리는 이유[현장에서] 랭크뉴스 2024.04.18
5585 대통령님, 하고 싶은 것 빼고 다 하세요 [뉴스룸에서] 랭크뉴스 2024.04.18
5584 낮 최고 27도 ‘초여름 더위’···황사에 주의하세요 랭크뉴스 2024.04.18
5583 "너무 예뻐" 난리났는데…맥주 회사 '복고폰' 살 수는 없다 왜? 랭크뉴스 2024.04.18
5582 30억 원대 사기범‥12년 만에 쿠웨이트서 붙잡혀 랭크뉴스 2024.04.18
5581 '박영선·양정철 검토' 보도에 발칵‥인선 '난맥상' 랭크뉴스 2024.04.18
5580 '식탁 필수품' 가격도 오른다…"원초 값 상승 못버텨" 랭크뉴스 2024.04.18
5579 파주 4명 사망, 그날엔…“남성들 살인모의, 구타 흔적” 랭크뉴스 2024.04.18
5578 "침대 채 흔들" 한밤 부산 깜짝…日 6.6 지진에 국내 신고 140건 랭크뉴스 2024.04.18
5577 고물가에 부익부 빈익빈…더 벌고 더 쓰는 부자들 랭크뉴스 2024.04.18
5576 ‘반도체 주문 줄었다’ 기술주 부진에 뉴욕증시 하락…나스닥 1.15%↓[데일리국제금융시장] 랭크뉴스 2024.04.18
5575 일본 시코쿠 해협서 규모 6.6 지진‥"원전 이상 없어" 랭크뉴스 2024.04.18
5574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신원 확인…“타살 정황 없어” 랭크뉴스 2024.04.18
5573 한계 왔지만 의정 갈등 평행선…‘해결 의지’ 안 보이는 윤 정부 랭크뉴스 2024.04.18
5572 “피부과 갈 때 간판 잘 보세요” 전문의 병원 구별하는 법 랭크뉴스 2024.04.18
5571 비트코인, 6만달러선 붕괴…증동사태 등 악재 여파 랭크뉴스 2024.04.18
5570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다음 주 첫 가동…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 푸나 랭크뉴스 2024.04.18
5569 “이제 마음껏 막내아들을 보듬어 주세요”…‘6월항쟁’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 별세 랭크뉴스 2024.04.18
5568 오늘도 전국에 황사…미세먼지 ‘매우 나쁨’ [출근길 날씨] 랭크뉴스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