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 시행 후 1심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 
재판부 "유족과 합의했어도 선처할 수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심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업체 법인에도 벌금 1억 5,000만 원 납부를 명령했다.

A씨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노동자 C씨는 2022년 7월 다이캐스팅(금속재질의 틀에 소재 금속을 녹여 고압으로 부품을 찍어내는 공법)기계 내부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앞서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과 관련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 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8821 종부세 깎았더니, 지방재정 2조6천억 이상 급감…지역이 운다 랭크뉴스 2024.06.16
8820 구하라 금고 가져간 범인 '그알'이 찾는다…"키 180cm에 날씬" 랭크뉴스 2024.06.16
8819 醫 "요구안 수용시 휴진 철회" 政 "불법행동 전제로 논의 불가" 랭크뉴스 2024.06.16
8818 유럽 휴가 갈 때 뎅기열 주의‥기후 변화에 '뎅기열' 모기 확산 랭크뉴스 2024.06.16
8817 대통령 거부권 남용 논란에…“범위 제한 입법” “정부·국회 균형 깨져” 랭크뉴스 2024.06.17
8816 "정액에서도 나왔다"…온몸서 검출된 '이것' 각종 질병 원인되기도 랭크뉴스 2024.06.17
8815 민주당 지지율 답보에도 “총선 효능감 증명이 최우선” 랭크뉴스 2024.06.17
8814 페루 남서부 해안서 규모 6.0 지진 랭크뉴스 2024.06.17
8813 ‘동해 시추’ 4개월 전 이미 결정…윤 대통령 ‘직접 발표’ 끼어들었나 랭크뉴스 2024.06.17
8812 말기암 완치, 또 말기암 걸렸다…'두 개의 암' 생존자 이야기 랭크뉴스 2024.06.17
8811 [사설] 권익위, 김건희 여사 ‘면죄부’ 관련 자료 즉시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4.06.17
8810 [사설] 검찰·법원 이어 언론 때리기, ‘李 방탄’ 위해 남 탓만 할 건가 랭크뉴스 2024.06.17
8809 조국 "시추에 쓰는 5000억, 주거·보육에 쓰는 게 사회권 선진국" 랭크뉴스 2024.06.17
8808 우크라 평화회의 폐막…공동성명에 80개국만 서명 랭크뉴스 2024.06.17
8807 트럼프, 바이든 인지력 조롱하려다 본인 주치의 이름 잘못 말해 랭크뉴스 2024.06.17
8806 [사설] 대통령실 “상속세 인하·종부세 개편”…與野 세제 개혁 서둘러라 랭크뉴스 2024.06.17
8805 “아구찜·볶음밥까지 먹고 음식값 환불 요구한 손님…속상해요” 랭크뉴스 2024.06.17
8804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일부 낮 시간 군사작전 중지” 랭크뉴스 2024.06.17
8803 당정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1만원 인상” 랭크뉴스 2024.06.17
8802 설악산서 산악사고 잇따라 발생…1명 숨지고 3명 다쳐 랭크뉴스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