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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4일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회사 기계 설비가 파손돼 사고 위험이 높다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남 양산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전경. / 울산지법 제공

실형 선고를 받은 대표이사 A씨 업체에선 2022년 7월 14일 네팔 국적 노동자가 주조(다이캐스팅)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전에 회사 안전 점검을 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 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A씨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다. 그런데도 A씨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안전 매뉴얼도 만들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5건이다. 이중 A씨는 두 번째 실형 사례다. 첫 번째로 실형을 받은 한국제강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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