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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자친구에게 납치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여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출동하지 않았는데요.

112 상황실에 녹음된 기록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판단해보시죠.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11월 18일 새벽, 30대 여성 장 모 씨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합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여보세요?) 네, 경찰입니다."]

장 씨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고 설명합니다.

["(아, 예. 차량 조수석에 납치해 가지고 저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출동해줄 수 있죠?)"]

차량이 이동 중인 위치까지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납치를 했다고요? (네, 광산IC에서 지금 빠졌거든요.)"]

경찰이 재차 상황을 물어보자 남자친구가 말을 가로채더니 장씨가 술에 취했다고 둘러댑니다.

["옆에, 옆에 누군데요?"]

["안녕하세요. 저 여자 술 취해서, 술 취해서. (XX 적당히 해.)"]

남자친구의 말을 들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장씨는 1시간 반 뒤 남자친구로부터 도망쳐 달아나다가 결국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유족/음성변조 : "분명한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출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다시 전화를 걸어서 확인만 했더라면."]

유족은 경찰이 112 신고 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진호/변호사/유족 측 : "112매뉴얼이 개정된 게 오원춘 사건 때문인데, 최단시간 내에 코드1으로 해서 긴급으로 출동을 했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경찰 측은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112 신고 처리 과정에 잘못이 없었고,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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