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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 매입 아파트, 9억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높은 금액 기재해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3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에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선관위는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가 지난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양 후보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가 지닌 서초구 아파트의 2020년 당시 매입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신고할 때 실거래 가격과 공시 가격 중에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이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뒤, 이듬해 4월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7억5000만원을 갚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상당하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할 때 고발 조처를 한다. 증거가 부족할 때는 수사 의뢰를 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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