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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유착의 전형적 범행…안보에도 위협”
檢, 방용철 부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8일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27여만원을 구형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된 후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3년이라는 장기간 김성태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그 대가로 평화부지사 지위를 이용해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독점적 우위를 약속하는 등 정경유착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란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범행이 한국의 국제사회 안보에 위험을 끼쳤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 측은 “100억원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쌍방울과 결탁해 외화를 밀반출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대북 전문가를 행세하며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를 저질렀다”며 “회유나 협박은 검사실이 아닌 법정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6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납했다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며 고성을 지르고 변호인들이 갑자기 교체되거나 사임하면서 재판이 한 달 넘게 공전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진술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게 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 대 금품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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