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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8시쯤 민모(72·여)씨는 충남 보은시장에서 ‘아이고’ 소리를 내며 갑자기 쓰러졌다. 비명을 듣고 행인이 119에 신고를 했고, 민씨는 심정지 상태로 보은한양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병원에서 민씨는 12분 동안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빠른 이송과 발빠른 조치가 민씨의 생명을 구한 셈이다.

충북 보은군 보은한양병원. 병원 제공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었다. 추가 조치가 필요했고 충남대병원에서 “응급 환자를 받아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이송은 결정됐다. 하지만 구급차로 약 1시간 걸리는 먼 거리가 변수였다. 보은한양병원 김형성 총괄본부장은 “CPR로 환자의 심장은 살렸지만 이송 도중 사망할 수도 있다는 말을 충남대병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민씨는 충남대병원에서 혈관확장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

보은한양병원은 112개 병상을 보유한 보은군 유일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지난달 30일에도 생후 33개월 아이가 이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충북 보은군에서 물웅덩이에 빠진 아이는 보은한양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CPR)과 약물치료를 받고 맥박이 다시 뛰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들이 “심정지 환자는 받아도 소생하기 힘들다” “병실이 없다”고 거부했고, 아이는 숨을 거뒀다.

다만 의료계는 아이는 이송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본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 사건에 대해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됐지만 심혈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원을 보내는 건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이의 사례를 통해 취약한 지역의료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은한양병원 김 본부장은 “정부가 CT·MRI 같은 장비와 의사 인력을 지역의료 최전선 병원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CPR 할 때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자동 CPR 기계가 필요하지만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정부(지자체 포함)는 응급실·소아청소년과 지원금으로 5억원 주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병원측의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병원 문을 연 지 10년 동안 흑자를 낸 적이 없다. 대출금 돌려막기로 꾸려간다”고 덧붙였다.

보은한양병원에선 의사 10명, 간호사 22명 등 100명의 직원이 보은군민 3만여명을 책임진다. 하루 외래환자 200~250명을 보면서 수시로 벌어지는 응급 상황까지 챙기면서 늘 인력 부족 상황을 겪는다. 김 본부장은 “MRI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하려면 영상의학과 의사가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 기준도 완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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