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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낙서한 차량.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A씨가 낙서한 차량.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아내가 경찰에 검거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에 경찰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고 소란을 피운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50쯤 제주시 아라동 일대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검은색 스프레이로 칠해 가렸다. 차량 곳곳에 노란색, 빨간색 스프레이로 감금, 납치, 동부경찰서, 조현병 환자 등의 글씨를 쓴 후 수차례 경적을 울리며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시 아라동에서 출발해 30~40분간 시내를 운전한 후 12시35분쯤 제주동부경찰서에 도착했다. A씨는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10분 넘게 대치하다가 결국 차량 유리창을 깬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 B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 아내인 30대 B씨는 지난 6일 차량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아내가 타고 있던 순찰차 뒤를 차로 쫓으며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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