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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A씨 일당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USB 메모리, 외장 하드. 사진 부산경찰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접근하고,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팔아넘겨 10억원대 이득을 올린 일당이 붙잡혔다.



‘폰깡’업자와 작업대출 기술자, 다급한 영세업자 등쳤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영세 상인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사기)로 A씨(47) 등 일당 15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당에게 속은 영세 상인 등 피해자는 319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896대를 팔아 15억8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전체 사건을 계획하고 총책 역할을 한 건 A씨다. 그는 휴대전화를 중고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휴대폰깡’ 업자로,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다른 주범으로 구속된 B씨(46)는 세입자가 있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을 타낸 사람으로, 역시 실형 전과가 있다고 한다.

A씨 일당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위임장과 확약서. 사진 부산경찰청
범행이 시작된 2020년엔 코로나19로 인해 급전을 융통해야 하는 영세 상인이 많아졌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또한 기승을 부린 탓에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A씨 일당은 이런 상인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접근했다. 이어 “대출받을 때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해 우리에게 맡겨야 한다”며 이들로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위임장, 휴대전화 개통 사실 확인서 등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A씨 일당에겐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줄 건물도, 의사도 없었다. 이들은 위임장으로 개통해 휴대전화는 대당 120만원, 유심은 10만원에 중고시장에 팔아넘겼다.



경찰 “극단 선택한 피해자도… 명의 넘길 땐 주의를”

경찰은 피해자들이 500만~1000만원이 급히 필요해 A씨 일당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 일당은 대출 건수만큼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대출 3건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도 3대 개통하도록 했다는 의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40~60대 영세 자영업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A씨 일당의 정체를 짐작하면서도 주변 사람에게 A씨를 소개하는 등 피해를 키운 72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피해자들은 개통 후 몇달이 지나 속은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자신들이 대출 사기 일당에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생각해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에게 속아 휴대전화를 3대 개통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코로나19로 사정이 매우 나빴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가 오히려 사기를 당해 충격이 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를 넘겨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사기 등 범죄에 휘말리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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