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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공방
증인 조명현씨 與 비례 출마 이력 거론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재판에서 증인신문 질문 내용을 놓고 검찰과 김씨 측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씨를 상대로 첫 증인신문을 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된 과정, 김혜경씨의 사적 수행비서 의혹을 받는 또 다른 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부터 사적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물었다. 조씨는 “배씨에게 이력서를 냈고, 면접 등 절차는 없었다”며 “도지사가 먹는 샌드위치나 간단한 세탁물을 정리했다.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도지사 자택으로 가져다 주는 일 등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는 이런 지시를 김씨로부터 직접 받았다고는 하지 않았다. 지시는 배씨에게 받거나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검찰이 배씨와 조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배씨의 구체적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하려 하자, 김씨 측 변호인이 반발했다.

김씨 측 김칠준 변호사는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냈다고 하는 게 도대체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과 무슨 인과 관계가 있느냐”며 “도지사의 공적업무 범위는 또 다른 논쟁거리 사안인데, 왜 배우자를 슬그머니 끼워넣기식으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접적인 것으로 (질문을) 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본건 입증을 위해 피고인과 배씨 관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배씨가 피고인 모르게 (선거법 위반 사건)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제공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식사비는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김씨 측은 본인 식사비는 자비로 결제했고, 나머지 식사비를 누가 결제했는 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조씨 이력을 문제삼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 출석 전 “오늘 증인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검사와 증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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