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위조상품의 게시물을 신고하면 연간 최대 25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된다.
특허청은 8일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관련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일반화·다채널화되는 만큼 위조상품 모니터링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동일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하고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될 경우, 분기별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건당 5만원에 1인당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URL, 동일판매자 확인 증거화면(채널별),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채널별)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서 확인·문의할 수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단속 관련 온라인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