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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인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가 시행되면서 취득가를 기준치보다 낮춰 신고하는 '꼼수'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제공한 '수입 법인차 차량 모델 및 신고가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두 달간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인 수입 법인차량 수는 5,762대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가량 줄었습니다.

반대로 취득가액이 8천만 원에 약간 못 미쳐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서 제외된 수입 법인 차 수는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등록된 7천만~ 8천만 원 사이 수입 법인 차는 1,075대였지만 올해는 1,110대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고자 8천만 원 미만 차량을 구매한 법인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업계에서는 자동차 등록과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인 차량의 취득가액은 자동차 등록증의 비고란에 기입하는 자동차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로 차량 가격이 8천만 원이 넘어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은 것처럼 꾸며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올해 2월까지 국토부에 등록된 취득가 7천만~8천만 원 사이 수입 법인차량 1,110대 중 시중 출고가액 8천만 원 이상인 차량이 912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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