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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 연필, 튜브, 장난감, 치발기 등
해외 직구 8개 품목 안전성 부적합
소비자 피해 신고 센터 8일부터 운영
서울시가 8일 서울시청에서 약식 기자설명회를 열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 31개 중 8개 제품이 안전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31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안전성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하는 인체발암가능물질도 검출됐다.

서울시는 8일 이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상시 검사와 소비자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담은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율 상위에 랭크된 어린이 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모두 31개였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 연필, 지우개 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모두 8개 품목이다. 이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이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달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고, 그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에 대한 검사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현재 해외 직구 제품은 시민들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의 안전성 검사 결과 없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이유로 소비자들이 유해 물질, 내구성 결함 등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유해성 집중 조사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명 ‘알테쉬’(알리, 테무, 쉬인)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4월 넷째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또한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내 전담 상담 기능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핫라인(2133-4896) 또는 120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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