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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부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경기 구리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옷을 팔러 나온 전 여자친구를 공격해 기절시킨 뒤, 렌터카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사준 패딩 점퍼를 전 여자친구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리자 앙심을 품고 구매자를 가장해 전 여자친구를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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