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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재판 재개
곧바로 판결 기일 확정
이재용 회장 불법승계 무죄
제재 취소 소송도 속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 5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위원회 간 분식회계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오는 7월 나온다. 2018년 11월 소송이 시작된 지 6년 5개월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승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 당국 징계 취소 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금융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3부는 오는 7월 2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청구소송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3일 5개월여 만에 재판을 재개했다.

재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 불법승계(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재판에서 금융위의 중징계 사유가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는 점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까지 확정했다.

조선DB

이 회장의 불법승계 재판부는 올해 금융위의 삼성바이오 징계 사유였던 콜옵션 고의 누락과 회계 조작에 대해 모두 정당한 회계 처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제재 취소 소송도 삼성바이오에 유리해졌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18년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두 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같은 해 11월 제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됐다.

이 회장 불법승계 재판 결과대로라면 제재 취소 행정소송도 금융위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금융위 제재 근거가 이 회장 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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