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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이루마. 중앙포토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에게 밀린 음원 수익금 약 26억원을 오랜 소송 끝에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씨는 2001년 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2010년 9월 정산내역 공개 의무 위반, 정산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해당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씨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 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 등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2018년 이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스톰프뮤직 측은 “저작권 계약은 조정과 함께 종료된 만큼 3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15~20%의 분배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 2010년 6월 자신이 소유한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서 스톰프뮤직의 저작물 수익이 줄어들었다며 이를 분배 비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스톰프뮤직이 30%의 분배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톰프뮤직이 저작권이 신탁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정 당시 30% 비율로 합의했으며, 이 조건이 스톰프뮤직에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1심은 스톰프뮤직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밀린 약정금 약 12억410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이씨 측이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2심 법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의 음원 수익금을 다시 계산했고, 스톰프뮤직이 지급해야 하는 돈은 총 26억4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스톰프뮤직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씨는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후배 음악인에게 “계약서를 잘 봤으면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는 ‘계약 기간 이루마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 수입에 대한 분배는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약정에 따른 스톰프뮤직의 분배 의무는 변경 계약의 종기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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