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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면허취소 수준 넘어

[서울경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5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A씨 차량에 매달려 약 80m를 끌려갔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주서귀포경찰서 제공


사고로 인해 타이어에 펑크가 난 A씨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틈을 타 뒤쫓아 오던 시민이 A씨를 제압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에 가까웠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마트에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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